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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주의 사항 - 반납, 재발급, 분리발급
**외국인 등록은 1년만 유효합니다. 만기되기 전, 1년 안에 필수적으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.
1. 외국인 등록증 반납 (출국/한국 국적 취득/사망/면제)
반납 대상자
다음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.
- 출국 날짜가 확실한 사람
- 외국국적을 버리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
- 사망한 사람
- 외국인 등록증을 사용하다가 등록에서 면제된 사람
반납 기한
- 영구 출국할 예정인 외국인은 출국 전에 반납해야 합니다.
- 외국국적을 버리고 한국국적을 취득할 사람은, 취득한 날짜로부터 14일안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. 반납 시, 한국국적확인서와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가져오셔야 합니다.
- 사망 시, 사망한 날짜로부터 14일이나 30일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. 사망을 증명하는 의료문서가 필요합니다.
- ※ 기한 내, 반납이 되지 않을 경우, 벌금이 부과됩니다.
2.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(분실/손상/내용변경)
*외국인등록증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재발급합니다.
재발급 사유
- 카드 분실 및 도난
- 카드 손상
- 카드에 신분 및 정보사항을 기록할 공간이 부족할 때
- 카드에 적힌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(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국적)
- *재발급신청은 위 사항이 발생했을 때 14일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재발급시 필요서류
- 여권
-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신청서
- 분실된 이유를 적은 서류 (잃어버린 장소 기입)
- 컬러사진 1장 (3cm x 4cm)
- 예전 외국인등록증 카드 (카드가 손상되었을 때나, 앞으로 적을 공간이 부족하거나, 기록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)
- 비용: 10,000원 (정부날인)
- 신청장소: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
3. 외국인 등록증 분리발급 (17세)
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분리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17세 이상이고, 외국인 부모/보호자의 외국인등록증에 부모의 자녀로, 혹은 보호자에 귀속되어있는 것으로 명시된 외국인일 경우
- 부모나 보호자의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, 외국인 등록증을 반드시 분리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외국인일 경우
- 신청자는 17세가 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분리해야합니다.
필요서류
- 여권
- 컬러사진 2장 (3cm x 4cm)
- 외국인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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