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외국인 등록 정보 변경시 신고 의무
외국인 등록증에 명시된 정보가 변경될 때에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국적의 변화
- 여권번호, 발행일, 만기일 변화
- 비자타입의 변화 (D1,2,4)
- 비자에 명시된 기업/단체명의 변화 (D5-9)
신고기한
해당사항이 변경시 14일안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됩니다.
신고방법
해당단체의 장이나 수행요원이 해당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.
필요서류
-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
- 외국인 등록증 일부 정보 변경 신청서
-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증명
2. 거주지 변경 신고의무
거주지변경 시, 변경한 날짜로부터 14일 안에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 불이행시 벌금부과됩니다.
필요서류
3. 고용자의 신고의무
이민법에 따라,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 및 해당단체/기업의 장은 다음에 해당할 때, 15일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 위반 시, 벌금형이 내려집니다.
신고할 사항
- 외국인이 채용되고, 은퇴하고, 사망할 경우
- 외국인 거주지가 불명확할 때
- 계약 내용 중, 계약기간, 이름, 회사위치, 고용주가 변할 때와 외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파견할 때, 또는 외국인의 불법행위 등에 관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
4. 외국인 학생의 신고의무
외국인 학생수가 급증함에 따라, 국내 대학 및 대학원, 그 부설어 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신고의무도 생겨났습니다. D2, D4, C3를 가진 외국인 학생이 그 해당자입니다.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, 15일내에 신고 불이행 시, 벌금이 부과 됩니다.
신고할 시점
- 학교에 입학하거나 교육을 허가받은 외국인학생이 정해진 날짜에 학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, 결석을 했을 경우
- 퇴학, 자퇴 등의 이유로 유학이나 교육기간이 끝났을 때, 그 학생의 현재 위치가 알려지지 않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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